수익자 남편과 아내의 母
보험금 수익자가 여러명일 때, 그 중 한 수익자에 의한
고의로 보험사고가 발생 시에는 그 고의자(남편)에
대한 보험금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은 없지만
다른 고의에 연관성이 없는 수익자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보험금수익자가 지정된 경
1. 총론 (Generally)
[1] 생명보험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의 유형에 있어서, 초과보험(overinsurance) 초과보험(overinsurance)은 보험자가 단수이건 복수이건 간에 보험 금액 또는 각 보험금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재산의 실제가액을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영미상사법사전, 대광서림, 521면)
초과보험이란 물건
보험자의 동의
-상법(제731조)에서는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그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또한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동
보험자의 동의
-상법(제731조)에서는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그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또한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동
보험 시장에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여진다. 위기의 건강보험에 대한 일차적 처방으로, 민간보험의 의료보장체계로의 편입을 통한 사회보험체계의 붕괴를 저지하기 위한 대폭적인 건강보험 급여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건강보험 재원마련의 원칙으로서 수익자 부담확대가 아니라
수익자가 개설은행에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신용장에 지정되어 있는 일정한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먼저 필수적인 선적 서류라고 한다면 상업송장, 선하증권, 보험증권 등을 말한다. 그리고 부과서류로 포장명세서, 영사송장, 세관송장 등이 있다.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일치시키는 것은
보험료 포함가격으로 [미화 12불] 이다.
3.2 위의 가격은 [2011년 5월 31일]이전에 선적된 상품에 적용되고, 그 이후의 가격은 매도인의 요청에 의하여 매 [3]개월마다 조정한다.
제4조 (지급)
4.1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상품대금은 매도인을 수익자로 하는 [매도인이 지정한 국제적인 제1
수익자로 하는 [매도인이 지정한 국제적인 제1급 은행이 확인한] 취소불능회전신용장으로 결제하여야 한다. 신용장은 표[2]에 기재한 예정 선적일자보다 최소한 [2개월]전에 개설 되어야 하며 동 신용장은 일람출급화환어음(일람불환어음 뒷면에 B/L이 붙어있는 형태.)으로 결제되며, 허용된 최후 선적
보험과는 달리 보험 계약자 이외에도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 관계자가 많이 등장한다. 본래 생명보험 당사자는 보험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보험회사와 보험료의 지급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자이다. 다음은 피보험자다. 생명보험의 보험의 목적에 해당한다. 즉 계약에 의하여 지정된 보험사고의 대상인
보험과 인 보험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다.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보상을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자이고, 인 보험에서는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에 붙여진 자로서 자연인에 한하며 보험수익자란 생명보험 등 인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로 지정된 자